면허신청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되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감 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감 증명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