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소분업 신고요령

식품소분업 신고요령 신고

식품을 제조, 소분, 재포장하여 SNS, 스마트스토어 등에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전 확인건축물 사용이 승인된 건물에서 소분업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먼저 입지 검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한 건축물 용도는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꿀(양봉업자가 자가 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예를 들면 과자류, 빵류, 떡류, 초콜릿류 등 – 불가능 제품 – 어육 제품, 특수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외), 캔, 병조림 제품, 레토르트 식품, 전분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포장되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식품 소규모의 다른 판매자가 발생하는 제품분 제외).신고 기준1.적절한 용도의 사무소 2.식품 등을 소분 포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설치 준비서류신청 접수 시 신고서와 함께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받고 오프라인(집합)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이 있고, 신규 영업자의 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시설이 임대가 아닌 전대차의 경우 전대차 계약서,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준수 사항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마시는 물 또는 식품 조리, 세탁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음료수 수질 검사 기관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 검사를 받아 먹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물을 사용할 경우 하나의 가게에 대한 시험 결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 검사:1년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거리의 상수도 검사 기준에 의한 검사.다만, 시, 도 지사가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정한 지역에서는 식수의 수질 기준에 의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 검사:2년마다 마시는 물 수질 기준 검사, 그리고 위해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이를 세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식품 초 분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검출 등 불만 사례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질로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질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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