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보기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보기

요즘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월급만큼은 아니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별로 체감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활용해 주거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월세로 거주하면 12개월 시간에 매달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이 혜택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선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라도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직계존속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서울시가 실시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연소득이나 보유재산 등의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소득 수준이 해당 지역 중간값의 60% 이하이거나 전체 가구 평균 수입의 100%보다 낮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 사업, 임대, 이자소득처럼 본인이 직접 번 돈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나 국민연금처럼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 수입금액의 30%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수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포함되는 청년 가구라면 월 소득액이 219만3천3백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가격, 건물주에게 맡겨둔 임차보증금 등도 모두 합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또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입영이나 해외 체류로 인해 90일 이상 국내에 없는 경우,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