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5% 알아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5% 알아본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점포의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에 모두 공감하곤 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잘 시작한다고 해도 전세 계약 연장 시기가 다가오면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간과 해지조건, 보증금 조정, 대항력을 중심으로 해당 법률의 핵심적인 요소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인 만큼 일독을 권합니다.

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편이에요. 특히 계약기간 설정은 입장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년 미만으로 약정한 계약을 하나 상정해 보겠습니다.

자리를 빌린 사람은 처음에 약속한 날짜에 나갈 수도 있고, 1년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입장이라면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퇴거를 명령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약정한 기일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은 이러한 협약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료 전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장소 대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 조항은 대체로 공간을 빌리는 사람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권 역시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정당한 차임을 3개월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약정을 해지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조항은 사유재산은 보호하면서도 사업자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일정한 유예를 제공하여 매우 합리적입니다.

만에 하나 건물주가 차임이나 보증금을 갑자기 늘려 납부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법적인 증가율을 최대 5%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이득입니다.

또한 보증금의 일부나 전체를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제약이 존재하며, 임대차 등기가 없어도 빌리는 사람이 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인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더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적용돼 만약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목적물이 국유재산이거나 대규모 점포인 경우,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다고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는 시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막거나 시세에 비해 과도한 월세 등을 요구하면서 승계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되면 관련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입지 말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