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방법을 조사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방법을 조사하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소유권과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꼭 해야 하는 등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통상 중도금을 지불하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매 계약 시 구매자는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판매자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채무를 이행한 후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물건을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은행 돈 없이 집을 사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은행에서 보낸 법무사가 자연스럽게 잔금날 동석하게 됩니다.

저희가 함께 동행하여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겠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대리인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직접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셀프 등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 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지대는 15만원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직접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직접 방문하실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그리고 자동차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건축물대장등본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판매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도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본인의 등기권리증을 매수자에게 줘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 때는 매수자에게 등기를 넘기기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까지 함께 넘겨야 합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납부확인서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세금 납부 후에는 등기소에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할 시간이 없거나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소유권이전등기에대해알아봤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다방면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은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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