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 무엇이 유리할까요?

아는 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매로 내놓았는데 잘 안 팔리다 보니 지금 자녀에게 증여와 상속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자문을 해온 이분은 어르신이고 사후에 집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증여와 상속의 개념의 차이를 살펴보면?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이고 상속은?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공통점은 동일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1억원~5억원이 하는 20%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10억원 이하는 30%~10억~30억이 하는 40%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차이점은요? 차감해주는 금액이 달라요증여세는요?증여세는? 기본공제가 증여재산공제인데, 증여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일 경우 5천만원 공제가 되는 반면상속세는요?기본공제가 증여세보다 많습니다①기초공제 : 2억②기타인적공제 : 자녀공제 5천만원×자녀수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미성년자수×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 5천만원×65세 이상자수 장애인공제 : 1천만원×장애인수×기대여명연수③일괄공제 : 5억원(배우자 단독시 제외)따라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은 기본적으로 5억원 증여는 기본적으로 5천만원(10년간) 공제됩니다.

금액적 차이만 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10억까지는 상속이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일반적으로 상속은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를 이용해 보편적으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예상시 증여 유리현재 부동산 가치는 높지 않더라도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사망 시점에 가치가 크게 오르면 상속세가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가 높기 때문에 수년간 보유세를 부담하고 이후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로 본인과 자녀가 각각 1주택자가 되면 보유세 부담이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자녀 간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미리 증여해두면 이런 분쟁의 빌미를 아예 없앨 수 있다.

이상 증여와 상속의 차이와 유불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증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치를 합산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증여를 했는데 5년 뒤 본인이 사망하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증여상속에 대한 결정은 부모의 의지와 건강상태, 자녀비용 지불능력 상황, 보유재산의 종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상 증여와 상속의 차이와 유불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증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치를 합산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증여를 했는데 5년 뒤 본인이 사망하면 이미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증여상속에 대한 결정은 부모의 의지와 건강상태, 자녀비용 지불능력 상황, 보유재산의 종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