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수령조건 신청법

정년퇴직을 하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신청법을 살펴봅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중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당수가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정년퇴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없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한국의 법적 정년퇴직 연령은 만 60세이지만 실제로 직장인의 예상 퇴직 연령은 49.7세라는 통계가 나온 많은 사람들 중 정년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비율이 89.4%입니다.

짧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36.6%) 정기적으로 8시간 이하의 일을 하고 싶다(32.8%) 직장 근무처럼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싶다(17%).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방법 = 실업급여는 정부가 정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재취업을 위한 취업활동을 하고 정년퇴직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아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계속할 준비를 하라는 명목으로 주는 돈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가능조건과 지급대상-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우선순위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회사가 폐업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경우 비정규직의 계약만료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워크넷 구직신청과 교육수료자)*정년 후 회사가 퇴직예정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제안을 거절한 경우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 지급기간 연령이 50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되며, 120일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원금액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월 198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1일 근로시간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 60%x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2개월(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함을 알아야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많은 분들은 그냥 편하게 쉬면 좋겠지만 꾸준히 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서 그냥 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멋진 남은 인생을 꾸려나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