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내용을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내용을 살펴보자

부동산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진화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나 구조물로 여겨졌다면 현재는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 또는 해제하여 과도한 사익 실현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른 사람이 관여한다면 매우 이상할 것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유경쟁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물권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사전에 개발 정보를 독점해서 싸게 구입하고 비싸게 되팔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국가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토지에서는 승인 없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는 승인된 목적대로만 부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이행명령이나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여기에도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투자 목적의 거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적은 면적의 토지를 상속할 때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의한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도 지자체장의 승인과는 무관합니다.

이를 해석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수요에 기반한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제약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선 서류상에 표시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착공제한지역이나 건축허가로 표기되면 매입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착공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새 집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이 절차는 보통 1~2주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요. 큰 금액이 오가는 데다 한 번 명의가 옮겨지면 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조하더라도 초조함을 버리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입주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는 사익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주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입주해야 하는 등 세부적인 제한도 많은 편입니다.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