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조회 과세 대상을 조사하다

종합부동산세 조회 과세 대상을 조사하다

벌써 23년 마지막 12월이 다가오면서 종합부동산세 조회 과세 대상을 알아보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120만 명에서 2023년 41만 명으로 대폭 줄었고,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율이 낮아지면서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공시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사람별로 합산한 것입니다.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부동산 소유를 하신 분이라면 이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중과세를 피하고 싶다면 5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마무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자를 살펴보면 지자체별 관내 부동산 대상으로 재산세 부과와 공제액 초과분 대상 주소지 기준 종부세 부과입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주택의 경우 9억원입니다.

종합 합산 토지인 나대지 잡종지 등은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인 상가 사무실 등은 80억원입니다.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부과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12억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 개정 종합부동산세 조회 과세 대상을 찾아보면 세율이 개정돼 22년 대비 세율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라면 2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로 일반세율이 적용됐고, 과표 12억 이하 주택은 일반세율 적용으로 다주택자 부담으로 느껴졌던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금액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있지만 3억 이하는 0.5%, 12억 이하는 1.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세율 이후 다주택자 세율이 더 높게 적용돼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2주택 이하의 경우 2.7%, 3주택 이상은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분은 개인법인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합산 토지분은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분은 0.5%에서 0.7%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금액에 따라 분리납부도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종합부동산세 조회 과세대상 조회방법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유 주택의 정도 등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므로 로그인을 필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금신고 탭을 선택하면 상세내용이 표시되며, 세금종류 항목에 종합부동산을 선택하신 후 과세물건 및 세액상세내역을 조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