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예비 당첨 절차와 주의 사항

아파트 예비 당첨 절차와 주의 사항

부동산 매물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매매거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공동주택과 같은 내 집 소유자만을 위해 주변 건물의 시세를 확인하고 입지 환경도 두루 살펴야 합니다.

알아보고 살기 좋다고 판단하면 청약에 도전하게 될 거예요. 만약 저희 사업지에서 원하는 조건이 되어 입주자로 선정된다면 기쁘겠지만 아파트 예비 당첨 때는 생긴 것도 아니고 탈락도 아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대로 분양을 포기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아파트 예비 당첨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에 선정된 분들은 어떤 사정에 의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적격하지 않은 조건이 추후 발견되거나 분양 의사가 사라지는 등 개인 사정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적격 요소가 발견된 사람은 법제도에 따라 청약과열 혹은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낙점 자격을 잃고 자연스럽게 후순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파트 예비 당첨 순서가 다가오면 분양 사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내 집 마련 여부 결정 내용을 묻고, 동호수 추첨일을 알려줍니다.

만약 동호회수 추첨일에 참여할 경우 취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앞번호라면 원하는 동호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뒷번호는 나머지 매물에서 고를 수 있어 선택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반드시 동호수를 정하기 전까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예비 당첨되어 분양받기로 결정하셨다면 앞으로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장이 없으면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하며 통상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할 수 있는 서류도 있으니 각 사업지에서 원하는 서류 목록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포기 시 5년마지막으로 아파트 예비 당첨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필요한 금액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은 필수입니다.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순서대로 진행되니 꼭 준비해 두세요. 만약 입주하기로 하고 포기한다면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 5년간 청약에 응모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혹 본인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초과되는 것을 모른 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