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기간 방법 및 주의사항

양도세 신고기간 방법 및 주의사항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다양합니다.

납세자 기준으로 편의를 위해 분류해 보면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목이 있어 양도세처럼 일회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간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신고 주의사항

바로본론으로들어가면먼저주의해야할기본이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팔 때 절세를 고민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조건을 따져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여유가 있다면 세무서 2곳 이상에 위임해서 교차 검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차익이 없거나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누락되는 등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의무사항임을 인지하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본격적으로 양도세 신고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1월 28일에 거래를 한 경우 말일인 11월 30일을 기준으로 2024년 1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세금은 다른 세목과 비교해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1건이 아닌 2회 이상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듬해 5월 1일~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신고는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위 기간 내에 일정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양도세 신고 방법

다음에 양도세 신고 방법을 보면 국세청 홈 택스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관할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인 간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본인이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증명 사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에는 양도·양수인의 인적 사항, 자산 종류, 취득 및 양도 날 보유 및 거주 기간 취득 및 양도 가격, 필요 경비, 양도 차익,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을 작성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간단한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기한 내에 내지 않고 지연되게 되면 독촉장이 통보되어 구체적인 이유로 과세된 세액 중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단순한 미신고라면 20%,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다고 하면 40%까지 추징되는 것이 있으므로 주의하세요.또 양도세는 부동산 정책으로 종종 세율이 바뀌면서 매년 바뀌는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세무사나 세무 공무원에도 악명 높은 세금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바뀌는 정책에 일일이 따라서 전체를 숙지하는 것이 어려운 비과세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곳 이상의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증해 보고 실제로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때는 반드시 혼자 해결하지 말고 세무사와 상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양도세 신고기간 방법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2곳 이상의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증해 보고 실제로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때는 반드시 혼자 해결하지 말고 세무사와 상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양도세 신고기간 방법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