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핵심정리 마무리!

세무 신고 포인트를 참조하다

안녕하세요. 신고는 영어로 report라고 해서 ‘알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세무신고는 스스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보고한다,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납세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며 짐인지 경제활동을 하기 전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나무 숲에는 세금별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고객들의 호소와 상담 요청이 쇄도하는데요.위임하면 숙면을 취해도 되지만 그 중요성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세무신고의 중요성과 핵심을 모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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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시간을 더 활용해야 합니다… blog.naver.com【상담 안내】간단하고, 빠르고, 부담없이 상담하십시오.시간은 중요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은 시간을 더 활용해야 합니다… blog.naver.com세무와 회계의 차이, 다른가?이두단어의차이를명백하게알려면사전적정의와직업적의미를알아야합니다.

세무는 ‘세금을 부과해 징수하는 것’이고, 회계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 상황을 기록해 정보화하는 것’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세무사는 회계를 통해서 작성된 장부를 기본으로 해서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회계사는 한 회사의 수익 계산, 장부 정리 등 사업 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자 숙명적인 업무입니다.

세무신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컨대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세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부 작성이나 증빙서류 첨부, 정확한 기한 내 신고 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실태와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알려주는(report) 것입니다.

그래야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세무조사나 세금폭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자, 사업주라면 이윤창출, 인력관리, 내부소통 외에 세무관리를 결코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곧 사업 안정화를 위한 밑거름이니까요.내 월급에서 세금은 몇 퍼센트 내나?모든 노동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다 연말정산까지 하니까요.특히 사업주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정확한 순이익을 산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마다 내는 세금이 다르고 종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1) 매달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무팀의 실수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수령액은 4개의 보험과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2) 일괄적인 세금 환수 후 정확한 정산 또는 환급을 위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는 업종과 유형, 매출에 따라 납부할 세액과 공제할 세액이 다르고 결과적으로 순수익도 달라지게 됩니다.

4) 사업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신고 셀프도 가능할까?세금통지서가 오는 순간 세금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세금 공부부터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숙제는 신고 및 납부입니다.

요즘은 디지털 혁명으로 책상에 앉아도 업무 진행과 세금 납부가 가능하긴 하지만 절차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1) 창업을 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간편장부라는 것을 허가했기 때문에 이 장부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창업 또는 소규모 업체라 하더라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장이 의무입니다.

이 경우 셀프 작성, 셀프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 위임을 하게 됩니다.

3) 이지샵과 같은 다른 프로그램(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직업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불이익을 줍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에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장 큰 불이익은 가산세 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반면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액이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 송림이 알려 해결해 드립니다.

세무신고는 의무이지만 이 의무를 정확히 이행했을 때에는 혜택도 주어지는 것이 세금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를 넘어 탈세를 시도하는 사업장이 있어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절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라는 점 알고 계시죠?지금까지 설명한 세무신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여러분이 모두 이해하고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 법무, 회계지식을 모두 갖춘 전천후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법인 송림이라면 합리적인 수수료로 말끔히 해결하고 절세까지 지원합니다.

업종이나 특수성, 지역에 상관없이 문의해주세요. 상담만 받아도 위임하고 싶은 마음이 자동으로 생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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