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feat 결혼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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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 feat 결혼 패널티

디딤돌대출(주택담보대출)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30세 이상 미혼자 요건) 디딤돌대출(전세)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24세 이상 미혼자 요건) 청약생애 최초 특별공급 기회⇒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불가 청약소득 요건⇒ 싱글 : 월 615만원 이하 부부 : 합산 월 846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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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미혼족’ 사라지나···부부도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는 이달 말부터 ‘결혼 패널티’를 없애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특히 출산 가구에 유리하게 제도가 바뀐다.

본인 상황에 맞는 청약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naver.me

배우자의 청약 점수의 일부를 합산하게 된 점이 눈에 띈다.

최대 3점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 50%를 본인 점수로 인정된다.

1점 차로 당락이 갈릴 경우가 많은 만큼 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3점을 더하면서도 기성 세대보다 청약 점수가 크게 낮다는 점, 가점제 물량 자체가 줄어든 점 등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신혼 부부도 적지 않다.

앞으로 부부 간의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호응을 받고 있다.

한명보다 두 사람이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 분양의 특별 공급에서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된다.

또 배우자가 과거 주택 구입이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 공급에 넣어 볼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변화를 “결혼 페널티를 없앤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결혼 프리미엄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아이가 있는 가구는 확실히 혜택을 받게 됐다는 의견이 많다.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가구는 신생아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신혼 부부와 생애 첫 특별 공급의 20%가 신생아 우선 공급의 몫으로 배정된다.

대체로 신혼 부부의 특별 공급이 전체의 18%, 생애 최초가 9%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공급 물량의 5.4%정도가 신생아 출산가구에 돌아오는 셈이다.

공공 분양 주택인 뉴 홈에서 신생아 특별 공급이 신설된다.

뉴호무 분담형은 35%, 선택형과 일반형은 각각 30%, 20%의 비율로 신생아 특별 공급으로 채운다.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이 아이 3명 이상에서 두 사람 이상으로 완화될 큰 변화2024년 3월 제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