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을 조사하다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을 조사하다

SH행복주택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마련된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많은 사람들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꿈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셋값도 오르고 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젊은 세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에는 sh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sh행복주택은 특히 신도시나 역세권처럼 비교적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만족도가 높고 인근 시세 대비 최대 60%까지 현격히 낮은 금액으로 공급가격이 책정되는 장점이 있어 젊은 세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본 사업은 지원 자격에 차이가 있어 관심이 있다면 그 요건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sh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공공임대 형태로 제공되지만 일반적인 장기임대형 아파트와 달리 향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로만 진행되며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 주택에 당첨되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신혼부부 자격으로 본 주택에 입주할 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sh행복주택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입학, 복학을 예정하고 있어야 하며, 취준생의 경우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중퇴 또는 졸업한 지 2년 이내여야 하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평균 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연령은 6세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 신혼부부는 전년도 평균 소득 기준 100% 미만,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120%까지 인정됩니다.

sh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발생했거나 퇴직한 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평균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하며 본인 소득도 80% 이하로 제한합니다.

어르신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65세 이상인 분들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100% 이하여야 조건이 충족되며 자산기준과 무주택자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아 가격 요건별로 먼저 수위와 배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H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전 연습해 볼 수도 있으니 방문을 권장합니다.

sh행복주택을 신청하려면 사회초년생의 경우 소득이 발생했거나 퇴직한 지 1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평균 중위소득 100% 이내여야 하며 본인 소득도 80% 이하로 제한합니다.

어르신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 65세 이상인 분들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100% 이하여야 조건이 충족되며 자산기준과 무주택자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경쟁률이 높아 가격 요건별로 먼저 수위와 배점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H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전 연습해 볼 수도 있으니 방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