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R&D 협약 변경 후속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창업성장(칩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합니다.

이어 “23년도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 변경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감액기업이 R&D 계속 수행을 원할 경우 3년간 무이자수준*대출을 지원합니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보 특례보증을 병행 지원합니다.

* 협약대비 부족금액에 대하여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3년간 5.5% 이자감면(예: 5천만원 감액시 최대 1억원까지 3년간 5.5% 이자계 1,650만원 감면)

또한, 협약 변경 없이 R&D 중단을 원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합니다.

그리고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합니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3권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천만원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되, 이 중 연구 책임자로서는 3개 이내로 제한

또한, 협약 변경 없이 R&D 중단을 원할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합니다.

그리고 구매조건부 사업은 수요기업과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의한 경우 불가피한 구매계약 미이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감액 기업에 대한 특례도 적용합니다.

다른 신규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3권 5공* 의무를 정부출연금 6천만원까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되, 이 중 연구 책임자로서는 3개 이내로 제한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째는 “구조 단순화”입니다.

기존의 47사업을 2개의 주축 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했다”공동형”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둘째,”규모화”입니다.

1억원 이하 등 퍼주기식의 소액 과제는 피하고 기존 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글로벌 선도 기관과 R&D협력 강화”입니다.

23년부터(미국)MIT, 하버드 등과 협력*를 추진하고 있으며, 24년에는(독)슈타잉바이스 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MIT ILP프로그램(MIT와 기업 간의 산학 연계)를 한국의 중소 벤처 기업과 연계 지원(‘24.1월~)넷째,”운영 건전화”입니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오·영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보조금 성격의 R&D사업을 폐지하고 전략 기술 글로벌 협력 등 『 R&D다운 R&D』에 구조를 개편하고 이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협약 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때문에 후속 보완 방안도 적극 추진하는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부는 상기의 보완 방안을 토대로 2월부터 기업별 안내한다, 협약 변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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