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주의사항 내용을 살펴보자

전세계약 주의사항 내용을 살펴보자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사례마다 다르지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금 회수가 매우 어려운 편이라 초기부터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인데요. 오늘은 전세계약 주의사항을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청약을 앞두고 집을 빌려야 하는 분이라면 끝까지 알아보고 도움을 얻어 가세요.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의 신분증과 서류에 기재된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대리인이 나오면 도장을 찍기 전에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대신 온 사람의 신분증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송금 시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저당 여부 확인도 중요한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보증금과 보증액 합계가 부동산 총 가치의 70%보다 낮다면 대체로 안전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 외에 건물의 현재 소유권이나 권리의 상태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의문을 해소합시다.

다가구주택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순위 보증금 확인도 중요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다면 만약 집이 경매 절차를 밟게 됐을 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인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는 핵심적인 전세계약 주의사항입니다.

입주 당일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입신고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은 대항력이라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시 먼저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약정을 갱신할 때 종종 사소한 일로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몇 가지 포인트는 알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보증금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금액까지 상세히 문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갱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재발급받으시고 구체적인 권리변동 여부를 살펴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적인 입지와 깨끗한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눈이 멀어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가 사기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점은 존재합니다.

물권의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마음에 드는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