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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이정근(61) 전 민주당 부대표가 남편에 대한 추모로 일주일간 석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 전 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오는 25일까지 7일간 정지키로 했다.

이 전 부통령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남편 박완순 씨(1953년생)는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인성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정근과 공저한 『인물연구』(2012)도 출간했다.

2023년 12월 1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박 사업가로부터 국고보조금 배정, 공공기관 전달, 임직원 승진 등 특혜 명목으로 수차례 9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전 부통령이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약 10억 원 정도.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통령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 추징금 8억968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냈다.

이정근 남편의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재명, 송영길 주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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