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를 제외한 부동산 대책 분석

안녕하세요!
오뚜기 부동산입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금융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PF 대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뚜기 부동산입니다.

최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금융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PF 대란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PF 위기 고조의 대응 방법으로 정부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궁여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PF 위기 고조의 대응 방법으로 정부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급속한 냉각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궁여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여러 부처 합동으로 계획된 대책입니다.

연말연시가 지난 10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나온 것으로 보아 연초에 타이밍 좋게 발표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여러 부처 합동으로 계획된 대책입니다.

연말연시가 지난 10일,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나온 것으로 보아 연초에 타이밍 좋게 발표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중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분석합니다.

일단 도생의 기존 300가구 미만 가구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도생의 기존 300가구 미만 가구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30㎡ 미만은 방 설치가 불가, 30~60㎡는 3개까지 설치가 허용됐던 방 설치 제한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30㎡ 미만은 방 설치가 불가, 30~60㎡는 3개까지 설치가 허용됐던 방 설치 제한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토지 용도가 중심상업지역인 곳에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지어야 했지만 지금은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토지 용도가 중심상업지역인 곳에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지어야 했지만 지금은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이 허용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토지 용도가 중심상업지역인 곳에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로 지어야 했지만 지금은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주택과 비교되었던 면적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용도와 설계에 관련된 내용의 규제 완화 내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주택과 비교되었던 면적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용도와 설계에 관련된 내용의 규제 완화 내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던 규제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주택과 비교되었던 면적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용도와 설계에 관련된 내용의 규제 완화 내용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2025년 12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 원시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단, 법 개정이 된 때가 전제 사항입니다.

) 해당하는 기준은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2025년 12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 원시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단, 법 개정이 된 때가 전제 사항입니다.

) 해당하는 기준은 60㎡ 이하의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융자한도 상향 분양과 임대의 금리를 저리로 낮추고, 융자한도는 분양받았을 때는 7500만원→1억원으로, 장기일반임대는 1억원→2억원으로, 공공지원은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여기서 애매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등’입니다.

이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제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분양과 임대의 금리와 한도가 소개됐는데 현재 분양권의 경우 앞으로 담보대.출사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향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융자한도 상향 분양과 임대의 금리를 저리로 낮추고, 융자한도는 분양받았을 때는 7500만원→1억원으로, 장기일반임대는 1억원→2억원으로, 공공지원은 1억2000만원→1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여기서 애매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등’입니다.

이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제외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분양과 임대의 금리와 한도가 소개됐는데 현재 분양권의 경우 앞으로 담보대.출사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향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지원단이 현실화되고 비아파트 대출 심사 기준을 신설해 향후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단가와 금리가 높고 PF 위기로 건설사 자금이 고갈돼 가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사비 지원단이 현실화되고 비아파트 대출 심사 기준을 신설해 향후 신규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단가와 금리가 높고 PF 위기로 건설사 자금이 고갈돼 가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의 메인 테마인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아파트 중 60㎡ 이하이며, 수도권은 6억·지방은 3억 이하인 경우에 한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의 메인 테마인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에 관한 내용입니다.

향후 2년간 준공된 비아파트 중 60㎡ 이하이며, 수도권은 6억·지방은 3억 이하인 경우에 한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준다고 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의문점이 생기는데 취득세 50% 감면과 주택 수 제외 모두 ‘소형 신축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취득세 감면은 주거 오피스텔이 빠졌지만 주택 수 관련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기준이 다른 것은 단순한 작성 오류인지, 정말 기준이 다른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의문점이 생기는데 취득세 50% 감면과 주택 수 제외 모두 ‘소형 신축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취득세 감면은 주거 오피스텔이 빠졌지만 주택 수 관련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기준이 다른 것은 단순한 작성 오류인지, 정말 기준이 다른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문점은 대상표 첫 칸을 보면 ‘최초 구매 시’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표 위의 문구를 보면 ‘준공했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표의 다음 칸을 보면 ‘취득하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만약 ‘최초 구입시’가 기준이 되면 최초 수분양자에게만 해당하게 되고,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 취득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되며 ‘준공된’이 기준이 되면 해당 기간 내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세 번의 표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의문점은 대상표 첫 칸을 보면 ‘최초 구매 시’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런데 표 위의 문구를 보면 ‘준공했다’라는 표현이 쓰이고, 표의 다음 칸을 보면 ‘취득하다’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만약 ‘최초 구입시’가 기준이 되면 최초 수분양자에게만 해당하게 되고,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 취득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되며 ‘준공된’이 기준이 되면 해당 기간 내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하게 됩니다.

세 번의 표현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견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하루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역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발견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하루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 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역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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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연결되는 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시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 관한 부동산 규제 분석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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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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