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조건 세대주 변경 확인 방법

#세대주 변경

세대주란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가구의 책임자로 세대주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사람으로 가족 직계 부모와 자녀, 조손 등이 세대원이고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합니다.

세대분리가 필요한 이유

전세주택을 찾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주택청약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 항목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가구에 속한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특별공급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제외되며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에 해당합니다.

세대 분리 조건세대 분리 조건남편과 별거 중일 때 부부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이상 같은 세대로 간주합니다.

만약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 형식상 제3자가 되지만 실질은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으로 세법을 적용합니다.

형제자매소득세법상 형제자매는 가족에 속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면 동일 세대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라도 함께 거주하지 않고 각자 생계를 유지하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전입신고를 하는 이사를 다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세대주에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터 방문 또는 정보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정정신고 이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청을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현재 세대주와 변경하는 사람이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방문하신다면 대상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면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하며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정부24→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인증을 하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주민등록정보 취득에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 정정신고서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정정 전 쉐데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정정 구분에서는 사유로 변경, 합가, 분가, 주소 정정 등 해당 내용을 선택합니다.

신청하시면 해당 내용 통지가 오고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통해 확인하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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