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기여분청구소송 전문변호사 핵심포인트

청구한 만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바로 ‘상속기여분’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상속재산에 기여분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여분 인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속분쟁해결을 돕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상속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속 전문 변호사의 요구가 많아지고 결국은 상속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배경과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속 문제, 현재 여러분 가정 내에서도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가정의 평화가 만사의 평화입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상속재산 다툼, 대화로서 타협이 어려운 지금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을 원한다면 바로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이 필요한 때입니다.

양진하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온라인 상속인 자가진단 서비스를 한 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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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는 동안 접수해 놓고 나머지 문장을 읽어보세요.설문지 작성에는 1분도 걸리지 않고 접수된 건은 5분에서 30분 이내에 제가 ‘직접’ 회신 드리겠습니다.

글을 읽는 동안 접수해 놓고 나머지 문장을 읽어보세요.상속기여분이란 무엇일까요?기여란 어떤 행위를 해서 노력하고 공여한 곳을 말합니다.

법률에서는 재산분할 단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기여분 주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여분은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며 기여도는 당사자가 기여한 정도를 수치로 책정한 값입니다.

기여도가 인정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부터 더 가산해 기여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분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조항에 따라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현재 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상속인이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다음 단계인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 1명의 청구나 일부의 청구, 모두의 청구,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소송이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심판을 개시해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상속 기여분 청구 소송으로 잘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심판 절차입니다.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주장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포인트법원은 억울하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어요.이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이 특별한 수준으로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기여분 인정을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민법 조항을 확인해보면 기여분을 인정하는 사안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 부양 등을 하여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2.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증대시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이렇게 두 경우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더 쉽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안 외에도 기여한 것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심판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겠죠.상속기여분 청구소송이 필요한 이유는?법률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동등한 순위를 가진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경우 균등분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에 비해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더 많은 기여, 특별한 수준의 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보통가족들이기여분을인정하지않고똑같이나누자라고만주장하잖아요.따라서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기여분 결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남들에 비해 많은 기여를 했다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제대로 주장하면 기여분 인정은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상속 사건은 상속 사건만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면밀한 상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아래 저의 개인업무 핸드폰 연락처를 기재하였으니 링크 누르시고 연락주셔도 됩니다.

단, 통화가 어려울 경우 재판 참여 중이거나 다른 상담 진행 중이니 문자 남겨주셔도 회신드리겠습니다.

급한 용건은 개인번호 010-2310-3157로 전화주세요.안녕하세요 양진하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나 소송은 의료사건과 비슷하여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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