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의 의미, 개념을 알아두기

보전관리지역의 의미, 개념을 알아두기보전관리지역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가지고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나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가진 땅을 문제가 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의미와 세부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의미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보전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보호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보호만으로는 손해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애매한 땅을 따로 모아서 지정해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이런뜻을알게되면그다음에알아야할것이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입니다.

농림, 자연환경 보전과 함께 용적률은 50~80 이하여야 하고 건폐율은 20 이하여야 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니 이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층 이하여야 하는데, 도시나 군의 계획 조례에 따라 따로 층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4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획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울 수 있지만 그 중 제과점과 휴게음식점은 제외됩니다.

잡화, 완구, 의류, 서적, 의약품, 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매점을 지을 수 있고 미용실이나 목욕탕, 세탁소 등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구대와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소방서, 지역자치센터, 건강보험공단도 모두 가능합니다.

마을회관과 공중화장실, 지역아동센터,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부동산, 출판사, 전기차 충전소도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어지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보전관리지역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가능한 것을 체크해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공연장과 성당, 기도원, 사원, 교회 등 종교집회장, 사진관, 독서실, 체육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창고 등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각 종류에 따라 가능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조사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들 세부사항도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 제조업은 불가능합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정이며, 지자체 조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함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