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사 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다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보신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면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사 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다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보신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면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목돈이 오가는 부동산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드는 집이라도 위험하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의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구하려면 우선 그 지역의 시세가 어떤지 알아봐야 해요.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매물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가급적 가까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집을 구할 때는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집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집을 찾는다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등 각종 서류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해당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또는 가압류와 같은 권리관계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국세를 미납한 사실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임차인이 직접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세금 등이 미납된 임대인이라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으시면 양식에 맞게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재발급받아 권리변동, 근저당 설정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은 부동산에서 다 해 주지만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거래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실제 집주인이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만약 대리인이 나온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사 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다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알아보신 전세계약의 주의사항을 숙지하시면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착하게 일을 처리하고 문제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