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청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경우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되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감 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서 인감 증명서 발급을 통해서 본인이 신고한 도장(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난해 1년간의 인감 증명서의 발급은 3,075만통으로 발행 용도별로는 부동산 팔용 148만통(4.8%)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일반용 2743만통(89.2%)이었습니다.

일반용은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에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경우에 사용하는 타입이 있고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타입으로 보조 사업 신청 등의 목적과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인감 증명 발급 때는 발급 용도와 상관 없이 직접 읍면동 주민 센터와 자치 단체 민원실 등을 방문해야 했어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부동산 등기, 금융 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 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때는 정부 24를 통해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 증명 중 30%의 인감 증명서가 정부 24에서 발급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안부는 기존의 인감 증명서와 구별하기 쉽게 전자 민원 창구용 전용 서식을 신설하고 정부 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www.gov.kr)에 접속하고 전자 서명과 휴대 전화 인증 등의 복합 인증을 거친 뒤 제출 용도, 제출 기관을 작성하는 인감 증명 발급이 완료하고 인감 증명서의 발행 사실이 휴대 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지됩니다.

인감 증명서의 온라인 발행에 따른 위조 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합니다.

정부 24홈페이지 또는 정부 24앱에서 인감 증명서의 상단에 16자릿수의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 24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의 인감 증명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본인 확인용 신분 증명서를 추가하고 발급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인감 신고 및 인감 증명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국가 보훈 등록증과 주민 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또, 인감 증명서 발급 수수료(1통당 600원)을 국가 유공자 등의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면제했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 24에서 발급되는 경우에도 무료입니다.

행안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는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 참여 입법 센터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고·기돈 차관은 “1914년의 인감 증명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읍면동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기대하고 있다”며”이번의 인감 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계기로 국민의 관점에서 인감 증명서 관련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고 말했습니다.

※자료 출처※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시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www.korea.kr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시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www.korea.kr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도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발급 목적이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외에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시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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