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의 용도 변경 방법과 주의 사항을 조사하다

단독 주택의 용도 변경 방법과 주의 사항을 조사하다무심코 거리를 걷다 보면 주택 건물에 상가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대, 상수동, 연남동 등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거 건물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업을 하고 싶은데 지역 특성상 권리금이 너무 높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희망하시는 예비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단독 주택의 용도 변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 변경에 대한 의미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기 위한 아파트 또는 주택, 그리고 특정 업종 시설이 가득한 건물 등 건축물을 지을 때는 각기 다른 용도가 주어집니다.

공동주택은 빌라나 아파트로, 단독주택은 개인이 땅을 매입해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제시하거나 음식점으로 만들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건물 자체의 용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용도변경의 기본절차는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축기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준주거부터 제1종 전용주거 등 정해져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에 따른 목적이 모두 다릅니다.

단독주택 용도변경을 원하는 건물이 1종 주거지역에 있는 경우 상가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및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먼저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리모델링했을 때의 평면도를 신청서 안에 포함해 주세요.더불어 단독주택의 용도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 구조가 바뀌는 것이므로 내화, 방화, 대피사항이 바뀌므로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체크하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및 도사도 시장,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규모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층 건물이라면 구조 안전과 내진 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자 날인이 필요하며 진단보고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용량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의 양과 식당과 카페에서 버리는 양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화조가 지하 안에 있기 때문에 증설 자체가 어렵고, 원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용도변경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자영업자는 물론 사업을 넓혀가려면 여러 부분을 살펴보세요.또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용량 확보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의 양과 식당과 카페에서 버리는 양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화조가 지하 안에 있기 때문에 증설 자체가 어렵고, 원하더라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의 용도변경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비 자영업자는 물론 사업을 넓혀가려면 여러 부분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