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확인하기

가족간 부동산 거래 주의사항 확인하기

건물 소유자를 변경할 때 각 거래 당사자의 관계성에 따라 세목이 다릅니다.

매도인이 부모이고 매수인이 자녀인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세법에 따라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법률상 혈연관계 사이에서 소유자를 바꾸면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세 당국 측에서는 가족끼리 건물이나 토지 등을 주고 받는다면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토대가 깔려 해당 내역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원칙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개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맞게 어떻게 세금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실거래가가 12억원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9억원 상당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했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에 따라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 시가 대비 5%를 기준으로 한 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이 옮겨진 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속하면 말이 바뀝니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 이하 금액에 맞춰 비과세 적용이 이뤄집니다.

그러나 기준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9억원 상당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12억에 맞춘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5% 조건을 두더라도 5%를 뺀 금액이 아니라 시가에 맞게 진행합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시세 가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매수하면 자연스럽게 세목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상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넘기면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자체가 불순하다고 판단해 증여세 관련 이슈가 폭발합니다.

세법상으로는 이러한 유형을 저가 양수라고 합니다.

이는 정상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기준금액보다 더 많아지면 매수인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유형을 보면 정상가 및 실제금액의 차액에서 정상가의 30% 및 3억원 중에서도 적은 금액을 차감한 결과로 체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차액이 0원으로 나오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나 매각이 아닌 증여거래를 할 때도 30% 또는 3억원을 배제한 뒤에야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 유형과 증여 유형은 계약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최근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일시적인 교환 과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적용되지만 당사자의 필요사항을 서로 충족할 경우 직접 진행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다양한방면에서활용하는만큼적절한대처의방향을살펴보시기바랍니다.